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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베저장소 광고센터 입니다.
최근 전자담배 관련으로 광고문의가 많이 오고 있으며 광고진행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 등을 하고 있지만 진행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신 후 정보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전자담배
전자담배로 지징되는 제품은 [담배사업법] 제 3조 제 1항에 의거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해당하지 않는 끽연용 담배대용품" 과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해당하는 끽연용 담배대용품"으로 구분 됩니다.
그 이외의 경우 담배로 간주되어 광고집행이 불가능합니다.
1) 광고 집행 가능한 경우
A. 의약품에 해당되는 경우
[약사법]에 따른 법정사전심의를 거친 후 광고집행이 가능
# [약사법] 상의 광고집행 시 준수의무를 지켜야 함
B. 의약외품에 해당되는 경우
법정사전심의 없이 광고집행이 가능
# [약사법] 상의 광고집행 시 준수의무를 지켜야 함
2) 위 A,B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능
[담배사업법] 제 3조 제 1항에 의거 담배로 간주
3) 액상을 제외한 전자담배 장치만 판매하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능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버]의 답배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1.9.11. 선고 2011구합21157)
[판결의 요지 중 일부]
전자담배 중 니코틴 농축액을 수증기로 기화시켜 흡입할 수 있게
한 전자장치는 자체로는 독립한 효용을 가질 수 없고 니코틴 농축액과
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기능하는 점,
담배사업법 제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담배로 보아야 한다
※ 협조요청
1) 전자담배 광고를 진행하는 곳을 보신적 있으시다면
해당 사이트의 URL주소와 캡쳐이미지를 전달 부탁 드립니다.
2) 전자담배 광고 가능한 정책 및 법률 등을 알려주시면
참조하여 전자담배 정책을 새롭게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 정보는 광고센터 Q&A게시판 또는 이메일(ad@ilbe.com)로
전달 부탁 드립니다.
광고주 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