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베 광고센터입니다.


대출관련 광고에 대한 문의가 많이 접수되어 대출 관련 광고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사용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마련된 정책이니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대출관련 광고의 경우 아래 광고 조건을 갖추고 제출서류를 제출하신 이후 검수가 완료되었을 경우 광고가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1.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대부업, 전당포, 대부중개업 등을 운영하는 대출업체는 대부업 등록증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1) 대부업 등록증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증 (유효기간 3년이내)

   2) 제출 서류가 "금융감독위원회""한국대부금융협회",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사이트 명칭 및 사이트 URL



※ [광고 조건]

1. 정식 사이트가 있어야 하며, 정식 사이트로만 광고가 가능합니다. 

   (단축 URL, 블로그, 까페, 페이지북, 이메일, 전화번호 등으로는 광고 불가)


2. 사이트 초기화면 하단에 아래 항목이 확인되어야 하며, 모든 항목이 제출서류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일부 항목이 다르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광고 불가)

    1) 대부업체 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사업장 소재지

    4) 대표자 성명

    5) 연락처

    6) 대부업 등록번호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7) 수수료 유무

    8) 대부이자율 (연이자율)

    9) 연체이자율

   10) 대부업을 등록한 "시" 또는 "도"의 명칭
   11) 이자 외 추가비용 여부


3. 대부이자율 (연이자율)이 연 34.9%를 초과할 경우 광고가 불가능하며 추후 확인될 시 광고가 제한됩니다. (영구제한)


4. 연체이자율이 연 34.9%를 초과할 경우 광고가 불가능하며 추후 확인될 시 광고가 제한됩니다. (영구제한)


5. 중개수수료 등 이자 외 추가비용이 확인될 경우 광고가 불가능하며 추후 확인될 시 광고가 제한됩니다. (영구제한)


6. 금융 감독원의 신용카드 불법할인 방지 종합 대책에 따라 카드깡 으로 오인할 수 있는 단어가  확인 될 경우 광고가 제한 됩니다. 

    ex) 카드소지자, 카드소지자대출, 카드소지자신용대출, 카드연체자금, 카드연체자금대출, 카드결제 대출, 카드결제 자금대출, 

          카드고민해결, 신용카드즉시대출, 카드장기할부대출, 카드한도(잔액) 할부대출, 할부한도 즉시대출, 할부한도를 현금으로, 

          카드한도 증액, 다쓴카드 대출, 카드대납대출, 카드연체대납대출, 카드분할상환대출

   이 밖의 카드깡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한 유사한 단어 혹은 문구가 확인될 경우 광고가 제한됩니다. (영구제한)


7. 휴대폰 대출, 휴대폰 깡, 휴대폰 소액 대출은 불법이므로 관련 내용이 확인되면 광고가 제한됩니다. (영구제한)



※ [제출 방법 및 검수]

1. 제출 방법 : 광고센터 Q&A게시판으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고 사이트명과 URL주소를 남겨주시면 

                    검수 후 댓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수 완료 이후 부터 광고신청이 가능하며, 검수 전 광고를 신청하실 경우 광고가 제한 됩니다.


2. Q&A게시판 글 제목을 "[광고검수요청] 업체명" 형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검수를 위한 부분)


3. 검수 기간 : 서류 제출 후 1~2일정도 예상 (주말 제외)



해당 정책 이외 더욱 추가되어야 할 항목 등이 있을 경우 Q&A게시판으로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